의약분업 99년 실시 - 의료개혁위원회 두試案 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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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무총리 자문기구인 의료개혁위원회(위원장 朴禹東)는 12일 99년부터 광역시를 대상으로 의약분업을 실시하는 것등을 골자로 하는'한국적 의약분업 모형'을 발표했다. 〈관계기사 22면〉 의개위(醫改委)가 제시한 모형 시안은 두가지 모두 선진국과 같은 완전한 의약분업을 실시하되 급격한 제도의 변화로 빚어질 수도 있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2005년 또는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하도록 돼있다.

모형 A안은 1단계로 99년부터 광역시를 대상으로 주사제를 제외한 모든 전문 의약품에 한해 의사 처방전에 따라 약사가 조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처방전 발행시 약품명은 구체적인 상품명을 적도록 했다.

2단계로는 2005년부터 주사제를 포함한 모든 전문의약품에 대해 일반명 처방을 원칙으로 하는 전국적인 완전분업을 규정하고 있다.

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으로 환자가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도록 하는 원외처방전 발급대상 의료기관의 범위도 99년부터 약사가 없는 모든 의료기관으로,2005년부터는 모든 병.의원등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모형 B안은 99년부터 광역시를 대상으로 의약분업을 실시하되 일부 전문의약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도입한뒤 2005년에 주사제를 제외한 모든 전문의약품에 대해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2010년부터 주사제까지 포함해 완전 의약분업을 실시하는 방안이다. 이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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