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출범식 가담학생 징계 - 교육부,각大學에 지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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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교육부는 11일 한총련 출범식을 주도하거나 적극 가담한 학생에 대해 사법처리에 관계없이 학사징계토록 하는 내용의 학원안정대책을 마련,각 대학에 지시했다.

대책에 따르면 출범식 기간중 출결상황을 성적에 반영하고 출범식 가담자에 대해선 장학금이나 근로장학생 기회를 주지 않는다.

또 한총련 출범식,불법학생운동에 적극 가담한 동아리의 사무실은 폐쇄하고 동아리 설립승인제.동아리 지도교수 의무제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한총련 관련자가 학생회 간부.대학신문기자.방송기자.동아리회장등이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오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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