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져봅시다>수박 보상판매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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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수원에서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최성택(38)씨는 최근 뉴코아백화점에 들렀다가'수박보상판매제도'란 이색적인 행사를 보고 마음이 솔깃해져 이곳을 찾았다.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손님이 사간 수박을 쪼개보고 덜 익었거나 속이 빈 불량이어서 도로 가져오면 대신 수박을 최고 두 통까지 공짜로 주는 제도란 것이다.

최씨는'이렇게 하면 무슨 이익이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들어 수박보상판매제도에 따른 손익을 구체적으로 물었다.

뉴코아 담당자의 설명을 들어보니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수박 1백통을 구입할 경우 한 통에 8천7백원(5월29일 기준)꼴로 살 수 있다.1백개의 원가는 87만원. 이렇게 도매로 구입한 수박 1백통중 상품(上品)은 20%정도 되는데 이는 한 통에 1만5천원에 가격이 정해진다.

또 40%정도를 차지하는 중품(中品)은 1만2천원,하품(下品)인 나머지 40%는 각각 9천원에 팔린다.

때문에 보상판매제도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수박 1백통을 87만원에 구입,총 1백14만원에 팔므로 27만원(31%)의 이윤을 남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물론 몽땅 다 팔릴 경우다.많은 과일가게들은 이 방법을 택하고 있다.

이번엔 보상판매를 실시한 경우를 보자.오래 장사해본 경험에 비춰볼 때 덜 익거나 속이 빈,이른바 불량 수박은 통상 전체의 10% 안팎이라고 이 담당자는 설명했다.그것도 대부분 하품중에서 나온다는 것. 그렇다면 불량품은 10개 정도이고,이들에 대해 모두 두 통씩 보상해 줄 경우 공짜로 나가는 것은 최고 20개란 계산이 나온다.이 경우 뉴코아가 입는 손해는 18만원(하품 20개×9천원)정도. 지금까지의 계산상으로 뉴코아는 많이 손해를 보는 셈이다.수박 1백통을 팔 때 이익이 다른 곳(27만원)의 3분의1 수준인 9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손해가 이 정도는 아니라고 이 담당자는 설명했다.“종전에도 가져온 수박이 몽땅 다 팔리는 것은 아닌데다,이 제도 시행 이후엔 수박 판매가 훨씬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실제 손해는 훨씬 줄어든다”는게 뉴코아측의 판단.어떻게 보면 박리다매(薄利多賣)전략인 셈이다.

게다가 뉴코아 과일가게에 대한 고객의 신뢰도가 높아지는등 보이지 않는 이익도 있다고 이 담당자는 설명했다.

최씨는 자신도 시험삼아 한번 도입해봐야 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시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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