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 등록 신청부터 하고보자 - 요건도 안갖추고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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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증권거래소나 주식장외시장인 코스닥시장에 주식상장 또는 등록을 추진하다 도중에 이를 철회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는 기업공개를 주선하는 증권사나 해당기업이 공개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채 신청부터 하고보자는 심리가 작용한데 따른 것으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기업공개신청등을 철회하는 행위에 대해선 아직 아무런 규제조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

5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코스닥시장 등록예정법인에 대해 유가증권분석신고서 제출이 의무화되기 시작한 지난 4월,등록을 신청한 20개사 가운데 6개사만 5월말로 돼있는 주식입찰 시한을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실시 14개사 가운데 동성플랜트.삼화기연등 7개사는 아예 시장등록을 철회한 것으로 드러났다.주간사별로는 선경증권이 3개사로 가장 많고 현대 2개사,고려.대신 각 1개사등이다.

또 4월 기업공개를 추진하던 무림제지가 이를 무기연기한데 이어 이달 들어선 코스닥시장 등록업체인 대원산업이 공개신청을 자진철회했다.이들 기업은 대우증권이 공개 주간사를 맡았다.

증감원 관계자는“기업공개가 자율화되면서 요건미달 기업들이 공개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다가 공개심사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슬그머니 신청서를 회수하는 사례가 많다”며“주간사 증권사들은 이에따른 신용하락이 우려되고,공개를 예상하고 주식을 매입한 투자자들은 손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증감원은 발행시장 질서를 바로잡는다는 차원에서 공개신청 철회가 잦은 주간사 증권사에 대해 일정기간 인수업무를 정지시키는등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서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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