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과외 묵인 수뢰 교육공무원 둘 구속 - 중앙교육 대표 허필수씨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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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입시학원.사교육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安大熙부장검사)는 5일 관내 학원들로부터 인허가등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서울 성동교육구청 사회체육과장 정종구(鄭鍾九.49.5급)씨와 강남교육구청 사회체육과 주사보 주영길(朱寧吉.42.7급)씨등 2명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수능모의시험 채택등과 관련해 지난 한햇동안 전국 고교 교사들에게 4억원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중앙교육진흥연구소 대표 허필수(許必秀.55)씨를 구속했다.

鄭씨는 지난 1월 학원 신규등록과 관련해 한보보습학원으로부터 4백만원을 받는등 13개 보습학원으로부터 7백20만원을,朱씨는 94년 8월부터 95년 5월까지 불법 과외교습 묵인 대가로 5군데 보습학원으로부터 5백3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와 함께 구속기소된 대형 입시학원 원장들로부터 모의수능시험 채택비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고교 교사중 액수가 큰 서울 강서지역 모고교 교장등 현직교사 3명을 소환,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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