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총량규제' 울산에서 처음으로 내년부터 시범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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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아황산가스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획기적으로 제한하는'대기오염물질 총량규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해도시 울산에서 내년부터 시범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총량규제란 오염물질의 배출농도에 배출시간을 곱해 산출한 연간 배출총량을 법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제도. 지금은 오염물질을 대기환경보전법상의 기준치 이하로만 배출하면 24시간 배출할 수 있는'농도규제'만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각 기업은 공장을 더 많이 가동하기 위해 배출농도를 크게 낮춰야 하고 배출총량이 연간 제한량을 넘어서면 공장을 가동할 수 없게 된다.

울산시는 4일“환경부가 빠르면 내년 1월부터,늦어도 내년 7월부터 울산에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으로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최근 울산시 환경 관계자와 울산지역 환경보전협의회.기업체 관계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잇따라 회의를 갖고 이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울산시와 환경단체 관계자들은“대기오염 총량규제를 하루빨리 시행해 울산지역의 대기오염을 낮춰줄 것”을 요구했다.

반면 기업 관계자들은“기업 부담이 늘어나는데다 불경기까지 겹쳐 아직 이르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환경부 대기정책과 박광석(朴光錫)사무관은“지금으로서는'내년 7월부터 시행하자'는 의견이 많은 편이지만 앞당길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시범실시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규제대상 물질도 시범기간중에는 대기오염의 주범이라 할 수 있는 아황산가스로 한정했다가 이후 황화수소.이산화탄소.염화수소등 3~4개 물질로 점차 확대한다는게 환경부의 계획. 이 제도를 어기면 시설개선명령등 행정조치 또는 사법조치(시범기간 제외)를 받게 된다. 울산=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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