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 공채매입비 껑충 - 대전 지하철공채제 내달 시행 따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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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자동차는 가능하면 이달안으로 사세요.” 대전시가 서울.부산등과 마찬가지로 7월1일부터 지하철공채제도를 시행함(본지 96년 12월24일자 19면 보도)에 따라 차를 새로 사거나 음식점 영업등 각종 허가를 받을 때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채권액이 크게 오른다.

시가 최근 확정한 공채매입 업무지침에 따르면 자가용승용차 신규등록시 현재는 차량구입가(탁송료 포함)의 1.5~12%에 상당하는 지역개발 공채를 사야 하나 앞으로는 4~20%의 지하철채권을 사야 한다.특히 배기량 2천㏄이상 대형차는 매입률이 12%에서 20%로 올라 대우 아카디아(배기량 3천4백㏄)의 경우 4백84만원에서 8백8만원으로 채권매입액이 무려 3백24만원 늘어난다.

음식점 영업허가때 사야 하는 채권액도 최고 2.6배 올랐다.

유흥주점(나이트클럽.카바레등)신규허가의 경우 현재는 면적에 상관없이 국민주택채권 70만원,지역개발공채 9만원등 79만원어치를 사야 하나 앞으로는 이보다 2.6배 많은 2백10만원어치의 지하철 공채를 사야 한다.

일반음식점(영업장 면적 10평미만 제외) 신규허가의 경우 현재는 면적에 따라 19만~24만원어치를 사야 하나 앞으로는 무조건 45만원어치를 사야 한다.지하철공채는 발행일로부터 만5년 이후에 원금과 이자(연 6% 복리)를 한꺼번에 대전시 금고(충청은행)에서 현금으로 상환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지역개발 공채와 달리 7월부터는 지하철공채도 상장되기 때문에 당장 현금이 필요한 사람은 중간매입상에게 할인가격으로 팔 필요없이 증권시장에 팔면 된다. 대전=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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