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규제 대폭 강화 - 대전, 서.유성구 10개동 상세계획 수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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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대전시내 서구와 유성구 일대 10개동 4백72만평에 도시계획상 상세(詳細)계획이 수립돼 앞으로 토지이용이 규제를 받게 된다.

대전시는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서남부생활권역중 아직 개발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30억원의 용역비를 들여 전문업체에 의뢰,98년말까지 상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대상지는 4월20일부터 건축제한이 실시되고 있는 2백50만평을 포함,서구 가수원.도안.관저동 일대와 유성구 원신흥.용계.복룡.대전.학하.상대.장대동 일대다.

〈약도 참조〉 이 지역은 현재 용도지역상 대부분 주거지역과 공원.녹지로 지정돼 있다.그러나 앞으로 상세계획이 수립되면 모든 토지가 개별 필지단위까지 이용에 규제를 받게 된다.

즉 상세계획지역에서는 대전시가 도로.상하수도.주차장등 각종 공공시설 배치계획을 포함,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기 때문에 개인은 물론 한국토지공사등 공공기관도 이 계획에 따라 건축을 해야 한다.대전시는 정부제3청사 입주등으로 인구유입이 급증할 것에 대비,앞으로 이 지역을 포함한 서남부생활권을 택지개발사업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그동안의 대전시 도시개발이 산발적이고 무계획적이었던게 사실”이라며“앞으로 개발될 서남부생활권은 환경친화적이고 자족적(自足的)기능을 갖추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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