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시민아파트 붕괴위험 - 서울시, 입주민 30가구 긴급 대피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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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서울시는 4일 서울중구흥인동 청계천 도로변의 7층짜리 삼일시민아파트 13동이 지난해 10월부터 도로변으로 계속 기울어지는등 붕괴위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자 긴급대피명령을 내렸다.

서울시는 이 아파트를 재난위험 건물인 E급으로 지정,철거키로 하고 30가구의 주민에 대해 8월말까지 임시이주용 시민아파트로 옮기도록 조치했다.

이 아파트는 계측점검 결과 지난해 10월 첫 조사당시 건물의 19 높이에서 도로쪽으로 41.6㎝ 기울어 있던 것이 지난달말에는 44.9㎝로 변해 7개월만에 3.3㎝가 더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 건물은 건축당시부터 경사량이 허용한도(1백50분의1)를 초과해 지어진데다 도로변에 위치,차량진동으로 앞으로 기울기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시는 8월말까지 주민 이주가 끝나는대로 24개의 점포가 입주해있는 1~2층은 상인들의 상권보호를 위해 그대로 두고 거주용인 3~7층 부분만 건물을 절단하는 방법으로 철거할 계획이다.

이 아파트는 69년 준공된 주상복합건물로 종로.중구에 12개동씩 모두 24개동이 있으며 황학지구 재개발사업구역에 포함돼 있다. 이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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