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등 10여명 곧 사법처리 - 강좌개설.모의시험 채택 관련 학원서 돈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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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입시학원.사교육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安大熙부장검사)는 4일 일부 교육공무원및 현직 교사들이 입시학원으로부터 학원강좌 개설 인허가및 모의수능시험 채택등과 관련,금품을 받은 혐의를 잡고 금명간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또 거액 탈세등 혐의로 구속된 문상주(文尙柱)고려.한샘학원장이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자금을 제공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계좌추적 작업에 나섰다. 〈관계기사 22면〉 검찰은 이와 함께 사설 입시전문기관인 중앙교육진흥연구소 허필수(許必秀)회장이 수능시험 모의고사 채택과 관련해 일선 고교 관계자들에게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배임증재 혐의로 5일중 구속키로 했다.

검찰은 서울 성동구교육청 사회체육과장 정종구(鄭鍾九)씨등 교육공무원 6~7명을 구속하고 서울 강서구 K고 교장등 현직 교사 3~4명도 함께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지금까지 개인교습으로 적발된 현직 교사들은 명단 통보와 함께 자체 징계를 유도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했으나 추후 적발되는 교사들은 전원 구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예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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