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꾼'에 명의 대여 변호사 등 23명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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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경매 브로커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대여료를 챙긴 변호사 2명 등 법조비리 사범 23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은중)는 7일 경매 브로커들에게서 명의 대여료 명목으로 5500만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이모(45) 변호사를 구속기소했다. 또 2001년부터 최근까지 이 변호사 명의로 경매 대행을 하고 수수료 2억3000만원을 챙긴 최모(39)씨 등 브로커 17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최모(71)변호사 등 비리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5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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