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 스포츠회원권 144억 배상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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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지법 민사 합의11부(재판장 金基洙부장판사)는 29일 95년 6월 붕괴된 삼풍백화점 스포츠클럽인 스포츠맥스 회원 金모씨등 7백38명이 삼풍건설및 이 백화점 소유주 이준(李준)회장과 서초구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삼풍건설등은 회원들에게 1백44억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그러나 회원들이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던 서울시에 대해선 연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양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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