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저소득 생활자금 융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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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마포구는 6월7일까지 동사무소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천만원 이하의 주민소득지원자금과 5백만원 이하의 저소득 생활안정자금등 융자금 신청을 받는다.조건은 연 5%며 2년거치 2년 균분상환.330-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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