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원 수당 사업소득세 重課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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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정부는 오는 31일부터 다단계판매원(2백만명 추정)이 받는 수당에 대해 사업소득세를 지금보다 많이 물리기로 했다.

또 기존의 책을 CD롬(전자출판물)으로 제작하면 부가가치세(10%)가 면제된다.책CD롬의 가격이 인하될 요인이 생긴 셈이다.그러나 책 이외에 영상물등을 담은 CD롬은 계속 부가세가 과세된다.

재정경제원은 다단계판매원이 회사로부터 후원수당을 받을 경우 소득세를 1% 원천징수한 뒤 매년 5월 소득신고때 수당액의 40%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사업소득세를 물리겠다고 28일 발표했다.후원수당으로 1백만원을 받았다면 앞으로 과표가 40%인 40만원이 된다는 얘기다.지금은 과표로 8%인 8만원만 잡히고 있다. 고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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