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帝 강제연행 피해 韓人 사죄.보상訴 사실상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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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도쿄=김국진 특파원]도쿄(東京)지방법원은 26일 일제 강제연행 피해자인 김경석(金景錫.72.강원도춘천시)씨가 당시의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사죄및 보상소송을 사실상 기각했다.

법원은 민법상 손해배상등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그같이 판결했다.

金씨의 이번 소송은 한국등 일제 식민지 피해자들의 전후보상문제와 관련,국가의 비호아래 강제연행을 자행한 당시 기업의 전쟁 책임을 묻는 첫 재판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어왔다.

재판부는 또 강제연행 책임문제에 대해서도 당시의 한국인 노무자 연행이“조선총독부및 지방당국의 적극적 알선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그쳤을 뿐'강제연행'사실은 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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