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우영씨 원화 분실 출판사 1억8천 배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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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민사14부(황현주 부장판사)는 만화가 고우영(66)씨가 자신의 만화 원고를 잃어버린 ㈜두산(옛 동아출판사)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출판사는 고씨에게 1억8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판권만 인정되는 출판사는 작가의 원고를 반환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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