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료 10~15분단위 계산 - 공정위, 약관 개정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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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올 하반기부터는 주차료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현재 30분이나 한시간 단위로 주차요금을 계산해 잠깐만 주차해도 비싼 주차료를 내야 했던 요금체계가 10~15분 단위로 세분화되기 때문이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주차시설이 부족한 대도시의 경우 주차장들의 횡포가 심하다는 지적이 많아 이에 대한 개선작업에 나섰다”고 말했다.공정위는 이를 위해 한국주차사업협회와 함께 유료주차장 운영에 관한 표준약관을 만들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 약관에 현재 30분 또는 1시간으로 돼 있는 주차요금 부과 시간단위를 10분이나 15분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 유료주차장에 세워놓은 차가 파손돼도 주차장 업주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없게 돼있거나 주차증을 분실했을 경우 하루종일 주차한 것으로 간주해 요금을 물리도록 돼있는 주차장 운영약관도 손질할 계획이다.주차해놓은 차가 파손될 경우 천재지변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차장 업주가 책임지도록 하며 주차증을 분실했을 경우에도 소비자가 주차시간을 입증할 수 있으면 실제 주차한 시간에 해당하는 요금만 받도록 개선된다.

공정위는 주차사업협회가 마련한 이런 내용의 표준약관 초안에 대해 이달말까지 소비자보호원등 소비자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6월중 표준약관을 제정,늦어도 7월부터는 시행할 계획이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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