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씨 稅 못내면 돈준 기업인 대납 - 국세청 유권해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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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김현철(金賢哲)씨가 기업인들로부터 33억3천만원을 받았다가 조세포탈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돼 13억5천만원의 증여세를 추징당하게 되자 이 세금을 누가 낼 것이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金씨에게 이만한 재산이 있다면 세무당국으로선 金씨 재산을 압류하면 그만이다.그러나 金씨가 자신의 재산을 가.차명 형태로 숨겨놓았거나 실제로 재산이 없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이렇게 될 경우 金씨에게 부과된 세금은 돈을 준 기업인들이 대신 물어야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유권해석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증여세법 제4조에'증자(돈 받은 사람)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돼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증여자가 증여세를 연대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돼 있다는 것.이럴 경우 金씨에게 돈을 준 조동만(趙東晩)한솔그룹 부사장,신영환(申泳煥)신성그룹 회장,최승진(崔勝軫)전 우성그룹 부회장,곽인환(郭仁煥)대동주택 회장등이 金씨의 세금을 나눠 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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