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장소식>제주도, 의약품 대리인 판매지 고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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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의약품 대리인 판매지 고시 20일 제주도는 시.읍의 경우 3㎞이내,면지역은 2㎞ 이내에 약국.약업사 또는 매약상이 없는 마을을 조사해 지금까지 의약품 취급이 불가능했던 88개 마을을 의약품 판매가능 지역으로 고시했다.시장.군수는 이들 마을과 가까운 거리에 개설된 약국의 약사를 특수장소 의약품 취급자로 지정,약사가 의약품 판매 대리인을 지정하는 절차를 밟아 소화제.해열진통제.지사제.파스류.소독제등 간단한 구급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

월정리 하수처리장 유치 희망 북제주군구좌읍월정리 마을 주민들이 광역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유치하겠다고 나섰다.

원덕연(元德淵)월정리 이장등 마을대표 4명은 20일 기자회견을 갖고“청정해역 보전등 환경보호가 이뤄진다면 월정리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지 않겠다”면서 낙후된 마을 발전을 위해 군이 개발사업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북제주군은 1백80억원을 들여 관내 동부지역에 오는 11월 공사를 착공,99년 12월 하수종말처리장을 완공키로 하고 부지물색 작업을 벌여왔으나 혐오시설이어서 지역주민들이 반발,어려움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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