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은 14일 성적증명서를 스캔하는 방법으로 성적을 조작한 뒤 대기업 2곳에 제출했다가 적발돼 수료가 보류된 연수원생 A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정직 3개월은 파면을 빼면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A씨는 이 기간 중 연수원 수습 과정에 참여할 수 없고 매월 봉급의 3분의 1만 받는다. 연수원은 징계기간이 끝난 뒤 A씨에게 수료를 허용할지를 재심사할 계획이다. 연수원 관계자는 “문서를 스캔한 것은 형법상 문서로 보지 않기 때문에 A씨에 대한 형사고발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사설 학원에서 불법 강의를 한 연수생 3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15일 열린다.
[브리핑] 성적 조작 연수원생 정직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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