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등 외국인이 학교설립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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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국회 교육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경제 자유구역 내에 외국 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과 제주 국제자유도시에 외국인이 직접 운영하는 학교가 들어설 전망이다. 법안은 교육부의 사전 승인을 받은 비영리 외국 교육기관이 경제자유구역 내에는 초.중.고.대학교를, 제주 국제자유도시에는 대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논란이 돼온 내국인 입학 비율은 원안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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