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延大 땅 2636평 국가·서울시 소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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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일대 연세대 부지 중 2600여평의 땅은 국가와 서울시 및 서대문구의 소유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연세대는 운동장.공학관.정문 수위실.폐수처리장 등으로 사용 중인 문제의 토지를 정식으로 매입하거나 사용료를 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박기동 부장판사)는 4일 연세대가 국가와 서울시.서대문구 등을 상대로 낸 학교부지 2636평(8716㎡)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연세대는 1917년 조선총독부로부터 현재의 서울 신촌 일대의 임야를 매수해 학교를 설립했고, 이후 주변 토지를 매수해 학교 부지를 넓혀왔다. 그러다 70년 학교부지 확정계획안을 마련해 학교 주변에 담을 쌓아 토지를 점유해 왔다. 그러나 국가 등이 담장 주변 부지 등 연세대가 점유하고 있는 땅 중 일부를 토지 대장에 등재하고 소유권 등기를 하자 연세대는 "20년 넘게 소유 의사를 가지고 부동산을 점유해 왔으므로 민법에 따라 땅 소유권이 학교 측에 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연세대가 땅을 소유할 목적으로 문제의 토지를 점유했다기보다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보이므로 땅의 소유권은 국가 등에 있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연세대는 학교 주변 다른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관리를 비교적 철저히 해왔으나, 이들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방치해 왔다"고 지적했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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