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3일 국산자동차의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 사전형식 승인제를 폐지하고 출고된 신차에 문제가 있을 때 제작사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제작결함 시정제(리콜제)를 2000년까지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소비자들이 자동차를 구입하기전 안전도를 미리 평가할 수 있도록 좌석 위치별 안전도를 공표하는 신차 평가제도 99년까지 도입키로 했다. 신동재 기자
건설교통부는 13일 국산자동차의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 사전형식 승인제를 폐지하고 출고된 신차에 문제가 있을 때 제작사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제작결함 시정제(리콜제)를 2000년까지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소비자들이 자동차를 구입하기전 안전도를 미리 평가할 수 있도록 좌석 위치별 안전도를 공표하는 신차 평가제도 99년까지 도입키로 했다. 신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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