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첫 시행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대상 2만9천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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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올해 첫 적용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대상자는 약 2만9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 안정남(安正男)직세국장은 12일“지난해에 번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상인 사람은 약 5만명으로 나타났으나 이중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시행된 96년 1월1일 이전의 금융소득을 뺀 결과 올해 신고 대상자는 2만9천명으로 최종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93년 3년짜리 정기예금에 가입한 후 지난해에 만기가 돼 원금.이자를 한꺼번에 찾은 사람의 경우 전체 이자중 93~95년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빼고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크게 줄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13일부터 해당자들에게 신고서류와 안내문등을 우편으로 보내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이 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됨에 따라 납세자들이 자신의 금융소득을 계산하는데 다소 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대상자 2만9천명 뿐만 아니라 종합과세 기준금액(4천만원)에 가까운 지난해 금융소득 3천5백만원 이상인 사람들에게도 모두 신고서와 안내문을 보내기로 했다.이 경우 안내문을 받게되는 숫자는 모두 4만여명이 될 것으로 국세청은 설명했다. 다만 해당자의 금융소득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는 국세청에서 통보해주지 않기 때문에 신고 대상자는 금융소득을 본인이 직접 또는 세무사등의 도움을 받아 계산해 이달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安국장은“이달말 신고가 끝난 후 국세청 전산자료와 납세자의 신고내용을 대조,9월까지 불성실 신고여부를 가릴 계획”이라며“불성실 신고혐의가 확인되면 내야할 세액의 30%에 해당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세무조사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그러나 명백한 탈세혐의가 드러나지 않는 한 금융소득 자료만 가지고 세무조사를 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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