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강,계열사주 매입 - 50% + 1주 규정 첫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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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개정 증권거래법 시행이후 강제공개매수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지분을 늘리는 첫사례가 등장했다. 동국제강은 8일 이사회를 열고 계열사인 중앙종합금융의 주식 1백2만주를 사들여 지분을 17.25%에서 27.25%로 10% 늘리기로 결의했다고 9일 증권거래소에 신고했다.개정증권거래법은 상장법인의 지분율 25%이상을 매수할 경우'50%+1주'를 반드시 공개매수하도록 하고 있으나,대주주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이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강제공개매수 의무를 면제받은 대주주는 동국제강이 처음이다.

동국은 현재 중앙종금의 주식 1백76만1백11주(17.25%)를 보유하고 있으나 계열사 지분등을 합칠 경우 지분율은 28.26%인 것으로 나타났다. 홍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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