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박대성씨 어제 구속수감

중앙선데이

입력

‘고의적으로 허위사실 퍼뜨려 외환시장 타격’ 인정

인터넷 논객인 ‘미네르바’ 박대성(31)씨가 1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6시쯤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외환시장 및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미친 사안으로, 사안의 성격 및 중대성에 비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주선)는 이날 인터넷상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박씨를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29일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 ‘대정부 긴급공문발송-1보’라는 제목으로 “정부가 주요 7대 금융기관과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 전송했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같은 해 7월 30일 ‘드디어 외환보유고가 터지는구나’라는 글에서 “외환·예산·환전 업무를 8월 1일부로 전면 중단한다”고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영장이 발부된 후 박씨 변론에 참여한 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은 “인터넷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판단”이라며 “본안 재판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박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검찰과 유·무죄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박씨는 “내가 미네르바이며 검찰이 문제 삼은 글들을 내가 쓴 것이 맞다”고 시인했다. 이어 “정부에 소외된 약자를 위해 글을 썼을 뿐 공익을 해할 의도나 개인적 이익을 취할 목적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12월 29일 글 등은 공익을 해할 목적이 명백하다”며 “경제와 외환과 관련해 고급 정보를 알거나 취급할 수 있는 인물로 대중에게 인식돼 있는 미네르바가 글을 올릴 때는 책임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12월 29일 박씨의 글이 아고라에 게시되자 전격 수사에 착수해 7일 오후 박씨를 긴급체포한 데 이어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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