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미네르바 논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8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9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네티즌 ‘미네르바’ 박대성씨를 둘러싼 논란이 국회로 번졌다.

민주당은 즉각 검찰을 비판하고 나섰다. 변호사인 송영길 최고위원은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인터넷 논객의 자유로운 발언을 탄압한 것”이라며 “주가가 3000포인트까지 오른다고 했던 이명박 정부도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니 처벌받아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변호사 출신인 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은 서울중앙지검을 찾아가 박씨를 접견했다. 이 의원은 “박씨는 인터넷 등을 통해 얻은 정보를 가지고 글을 썼을 뿐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며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법률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수사를 사이버모욕죄 도입(형법 개정안) 등 정부·여당의 인터넷 익명성 규제 정책과 관련 지었다.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이날 단체 성명에서 “존중되어야 할 익명성의 가치를 짓밟고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미네르바 미스터리는 인터넷의 익명성이 갖는 위험의 크기를 확인시킨 사건”이라며 “필명 미네르바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는지는 사법부가 판단할 몫”이라고 덧붙였다. 강력범죄 담당부서인 마약조직범죄수사부가 수사를 맡은 것도 논란거리였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정부에 비판적인 인터넷 기고문이 ‘마약 조직’처럼 공익을 해친다고 보기 때문이냐”고 따졌다. 검사 출신인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은 “검찰의 사건 배당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맞섰다.

전병헌 민주당 문방위 간사는 “경제 전망에 대한 의견을 문제 삼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상황에서 사이버 모욕죄가 도입된다면 표현과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간사는 “개인 간의 모욕 행위에 관한 문제인 사이버모욕죄와 허위사실 유포 문제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고 받아쳤다.

임장혁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