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 금융社 출자금 6개월간 자금조사 면제 - 내년 1~6월 한시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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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내년부터 신규설립이 허용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출자할 경우 내년 1월부터 한시적으로 출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가 면제된다.아직 기간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중소기업은행등과 마찬가지로 6개월 정도가 될 전망이다. 또 이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리스.할부금융.신기술사업금융뿐만 아니라 카드업을 해도 출처조사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원은 자금출처조사가 면제되는 중소기업 지원 금융기관에 내년부터 설립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6일 발표했다.정부는 당초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금융실명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기업.대동.동남.국민은행및 상호신용금고.리스회사.할부금융회사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나가는 출자금에 대해 6개월간 한시적으로 세무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했었다.

그런데 이번에 세무조사 감면대상에 여신전문금융회사까지 포함시키면서 이 회사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건의 자금출처조사 면제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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