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지구당 폐지 위헌 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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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민주노동당은 3일 지구당 폐지를 규정한 정당법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 및 법령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민노당 측은 "당비를 내는 당원에 의해 모범적으로 지구당을 운영해도 부당하게 손해볼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노당은 조만간 진성당원제를 기초로 하는 지구당 운영제 재도입 등 정당법 개정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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