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방어 自社株 취득요건 강화 - 증권거래소, 6일부터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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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기업 오너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기회사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이는 일이 어려워지게 됐다.

증권거래소는 3일“기업 인수.합병(M&A)공방과 관련된 주식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최대주주에게 다소 유리하게 돼있는 대량매매 관련 규정을 보완,이 제도가 경영권 방어용으로 남용되지 못하도록 했다”고 발표했다.개정안은 6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경영권을 가진 최대주주가 공개매수의무 면제조항을 악용,신고대량매매(5만주 또는 10억원 이상) 또는 시간외대량매매(오후3시10~40분)로 주식을 은밀하게 많이 사들일 수 없게 된다.

실제로 지난 3월 미도파-신동방간 M&A공방 과정에서 대농측이 지분확보를 위해 관계회사를 매도자로 지정한 대량 매수주문을 남발하는 바람에 일반투자자들이 피해를 본바 있다.

이와 함께 최대주주의 지분이 25%를 넘어서는 자사주 매입주문을 낼 때는 증권거래소에 이 사실을 사전 공시토록 해 일반투자자들도 미리 특정주식의 대량매매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했다. 거래소가 이런 방안을 마련한 것은 기존 최대주주에게 유리하게 된 새 증권거래법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되면서 일반투자자들이 손해볼 공산이 커졌기 때문이다. 홍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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