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특례자.간이과세자 세무관리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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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7월부터 장부를 쓰지 않는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와 간이과세 대상자등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장부를 안 써도 된다는 점을 악용,매출액을 줄여 신고해 부가세를 탈세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3일“지난해 1월부터 과세특례자 범위가 확대된데 이어 7월부터는 간이과세제도가 도입된 후 지난해말 현재 총2백60만명의 부가세 납세자중 장부를 안 써도 되는 과세특례자는 1백20만명,간이과세 대상자는 28만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며“이들이 세금신고를 엉터리로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추계과세제도를 보완키로 했다”고 밝혔다.

장부를 안 써도 되는 사업자가 전체 부가세납세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5년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가 간이과세제 도입 이후인 지난해 다시 57% 수준으로 높아졌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상반기중 추계과세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올 1~6월말까지의 부가세 신고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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