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위원회는 사채(私債)자금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추진하려던 대금업 제도를 중기과제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합의했다.이로써 대금업 제도 도입은 백지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금개위는 계열기업군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분식회계처리및 부실감사를 한 감사인에 대해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본지 5월2일자 25면 참조> 금개위는 2일 제18차 전체회의를 열고 사(私)금융 활성화를 위해 대금업 제도를 도입할 것인가를 놓고 토론을 벌인 끝에 반대 여론이 많아 중기과제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박장희 기자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