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위원회, 私債자금 양성화 추진- 대금업 백지화 가능성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0면

금융개혁위원회는 사채(私債)자금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추진하려던 대금업 제도를 중기과제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합의했다.이로써 대금업 제도 도입은 백지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금개위는 계열기업군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분식회계처리및 부실감사를 한 감사인에 대해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본지 5월2일자 25면 참조> 금개위는 2일 제18차 전체회의를 열고 사(私)금융 활성화를 위해 대금업 제도를 도입할 것인가를 놓고 토론을 벌인 끝에 반대 여론이 많아 중기과제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박장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