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 기업 임대공장 건설허용.수도권 첨단업종 공장증설 면적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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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2면

기업들이 임대공장 짓는 것이 다음달부터 허용된다.지금까지는 자기가 직접 사용하는 공장만 지을수 있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이 하청업체에 공장을 지어주고 납품받는등 임대공장 건설이 활성화될 전망이다.또 경기 남쪽의 수도권 성장관리지역안에서 반도체.컴퓨터등 7개 첨단업종 공장의 증설 허용면적이 6월부터 현재'건축면적의 25%'에서 50%까지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서울.인천.수원등 수도권 과밀억제지역과 경기 남부 성장관리지역에서 공장을 첨단산업으로 바꿀 때 기존 부지면적 범위안에서 공장을 증설할 수 있게 된다.이로써 삼성전자 기흥반도체 공장이나 아남산업 부천반도체 공장등의 증설이 곧 이뤄지게 됐다.

통상산업부는 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업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6월 중순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세제 지원대상 아파트형 공장 범위가 현재'다층.다수공장이 입주하는 건물'로 불명확하게 돼있어 시비 소지가 있다고 보고 대상을▶3층이상▶6개이상 공장이 동시입주하는 집합건물로 명확하게 규정지었다.

이밖에도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을 면하기 위한 공장설립 완료시한이'공장설립승인일 이후 최장 6년'에서 8년으로 완화됐다.

한편 첨단 공장의 증설허용 확대방침에도 불구하고 경기 서부에 있는 현대전자 반도체공장등은 자연보전지역안에 있다는 이유로 건설교통부.환경부등이 계속 증설허용을 반대하고 있어 공장을 늘리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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