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수 리스트' 김수한의장 검찰,무혐의처분 통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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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대검 중수부는'정태수 리스트'에 올라 조사받았던 김수한(金守漢)국회의장에 대해 무혐의처분 결정을 내리고 지난달 30일 변호인인 김찬진(金贊鎭)변호사를 통해 金의장에게 통보했다.

검찰이 정태수 리스트에 오른 33명의 정치인 가운데 사법처리 결과를 통보한 것은 처음이며 金국회의장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먼저 통보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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