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카길사, 대만산 돼지고기 251 t 부산서 반송거부 시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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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악성 가축병인'구제역'(口蹄疫)때문에 문제가 된 대만산 수입돼지고기 일부가 정부의 반송조치에도 불구하고 미국 곡물메이저인'카길'사의 반발로 반송되지 않고 있다.

농림부는 지난 3월21일 대만정부가 자국내에 구제역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공표함에 따라 올2월17일 이후 대만에서 도축된 돼지고기의 국내반입 금지조치를 내렸다.

이에따라 ㈜진주햄은 부산항에서 통관수속중이던 해당 돼지고기 1백31중 대만의'타이신'사로부터 수입한 60(21만3천달러 상당)은 이미 4월10일 전량 반송했다.

그러나 카길사의 대만 현지법인인 카길타이완코포레이션으로부터 수입한 71은 카길사측에서“한국 정부의 일방적인 통관거부 조치로 인한 피해를 우리가 대신 덮어쓸 수 없다”며“한국정부를 상대로한 행정소송을 벌여서라도 수출대금(53만8천달러 상당)를 받아내겠다”고 나와 아직 반송못하고 있다.

카길사를 통해 대만산 돼지고기 1백80을 수입한 제일제당도 역시 카길사측의 인수거부로 전혀 반송못한채 수입물량을 부산항 보세창고에 보관중인 상태다.

이와 관련,진주햄은“국제무역 거래는 검역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모든 비용을 수출업체 부담조건으로 반송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똑같은 조건으로 거래한 대만 업체는 즉각 인수해 갔는데도 카길사가 반발하는 것은 미국정부의 위세를 등에 업고 그러는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카길사측의 국내 소송 대리인인 김&장법률사무소는“검역한 다음 구제역 감염사실이 입증되면 반송조치를 수용하겠지만 이번에 한국정부는 검역도 않고 금수(禁輸)조치를 내렸기 때문에 그로인한 피해는 한국의 수입업자(진주햄)가 책임질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농림부 관계자는“금수조치된 화물은 검역대상이 아닌데 카길사측이 고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국제무역 관행을 무시한 카길사측 행위에 대해 외무부등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문제가 되고 있는 대만산 수입돈육 9백28 가운데 지금까지 반송된 것은 2백13이며 나머지 7백15중 카길사로부터 수입된 2백51 이외에는 국내 수입업자와 수출업자간 협의가 끝나 조만간 반송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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