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판매한 차 계속 세금 나오는데 어떻게 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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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문 보유하던 승용차를 2년전에 중고차 매매상을 통해 팔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명의이전이 안돼 본인 앞으로 자동차세.면허세가 2년째 계속 부과되고 있다.명의이전 등록을 맡겼던 매매상도 찾을 길이 없다.어떻게 해야 하나.

답 구청 교통행정과 차량등록계에 비치된 자동차 미소유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뒤 통장.반장의 도장을 받아 차가 2년간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자동차 미소유사실 확인서를 가지고 세무관리과에 찾아가면 세금 체납에 따른 압류해제가 가능하다.압류해제후 차량등록계에 다시 찾아가 말소등록 신청절차를 밟으면 세금을 물게 했던 과거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이 되며 그 이후에 2년간 체납된 세금을 세무관리과에 납부하면 된다. 〈도움말 주신분:김연철.서초구청 세무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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