舊제주 고도제한 대폭 완화 - 상업 55m.주거지역 30m까지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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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신제주에 이어 구시가지인 제주시의 건축물 높이도 이르면 6월부터 최고 55까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최근 제주시가 상업지역과 준주거.주거지역등에 대한 고도지구변경(안)을 신청해옴에 따라 다음달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고도제한 완화는 종전처럼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반의 높낮이와 스카이라인등을 감안해 차등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고도지구변경(안)에 따르면▶상업지역은 현행 25~35에서 25~55▶준주거지역은 20에서 40▶주거지역은 8~20에서 8~30로 완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공업지역의 건축물 높이는 현행대로 20까지로 규제된다.

제주시 광양로터리 지역의 경우 다운타운 성격의 상권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고도제한을 최고 55까지 허용하는 방안이 제시돼 있다.그러나 현재 제주시 최대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중앙로와 원정로지역등은 상업지역이지만 도로망 체계등이 빈약해 35까지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제주시지역의 건축물 높이제한이 완화되면 지난해 6월 최고 55까지 허용되고 있는 신제주지역과 형평성을 유지하게 될뿐만 아니라 토지이용이 확대돼 도심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시지역의 고도제한은 74년이후 부분적으로 변경돼 왔으나 본격적으로 고도제한이 풀리는 것은 23년만이다.

김중근(金重根)건설교통국장은“건물높이제한 완화로 제주시지역 재개발이 활기를 띨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고창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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