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電話 잡음.혼선 요금 감면제도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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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국제전화서비스를 받는 중간 끊어지거나 잡음이 심해 다시 걸어야 할 때는 요금을 감면해주는 전화요금 리콜서비스가 국내 최초로 도입된다.

데이콤(대표 郭治榮)은 다음달부터 이 회사 국제전화'터치터치002'서비스 고객들이 통화품질에 불만이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하면 월 2천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보상해준다고 23일 밝혔다.

보상은 통화단절.잡음.혼선일 때 받게 된다.사용자들은 002서비스를 이용한지 24시간 이내에 이 회사 고객서비스센터(082-100)에 전화를 걸어 불만사유.착발신전화번호.통화시각.통화자들을 말해주면 리콜제가 적용돼 다음달 요금청구서에서 그만큼 요금이 경감된다.

데이콤은 최근 첨단 통신방식인 공통선신호방식을 도입,사용자의 통화내용을 파악하는데 7시간 이상 걸리던 것이 현재는 3분 이내로 단축돼 이같은 서비스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데이콤은 리콜제 도입으로 월평균 5만건의 문의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연간 13억원 정도의 매출액 감소가 예상되지만 세계무역기구(WTO)의 무한경쟁시대를 대비,경쟁력강화 차원에서 이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외국에는 전화사용요금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 상담요원의 직권으로 줄여주는 제도가 정착돼 있지만 통신품질에 대한 리콜은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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