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폐차된 차에 자동차.면허세 왜 부과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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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문:승용차를 폐차업자에게 맡겨 폐차를 했는데 올들어 자동차세와 면허세 고지서가 날아왔다.폐차된 차에 왜 세금이 부과되는지 이해할 수 없어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답:자동차관리법상 폐차후 1개월 이내에 가까운 구청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계에 자동차 말소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폐차만 하고 말소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자동차 원부에는 차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원부를 근거로 한 자동차세와 면허세는 계속 부과된다.민원인이 폐차업자만 믿은 결과 세금이 부과되는 불상사가 생긴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자동차세와 면

허세를 납부한뒤 말소등록절차를 밟아야 한다.또한 폐차후 1개월 이내 말소등록을 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따르지 않았으므로 과태료 50만원도 부과된다. 〈도움말 주신분:이기재.은평구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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