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동서대 공금횡령 관련 前총장등 불구속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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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부산 동서대 공금횡령 사건을 수사해온 부산지검 특수부는 23일 이 대학 장성만(張聖萬.66.전 국회부의장)전 총장과 張형부(52)재단사업국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은“張전총장이 학교공금 20억원을 큰 아들 명의의 아파트 구입비등에 쓴 혐의가 드러나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張전총장이 총장직을 사퇴했고 고령인데다 횡령금액을 다시 재단에 넣은 점등을 고려해 구속하지 않고 불구속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張전총장은 학생들이 공금횡령을 문제삼아 수업을 거부하는등 문제가 확산되자 19일 총장직을 사퇴했다. 〈부산〓정용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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