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보완 정부안 마련-보험 실명 확인대상서 제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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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2면

금융실명제 보완과 관련,정부는 모든 보험거래를 실명확인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또 현재 60%로 돼있는 실명전환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최고율을 40%로 낮출 계획이다.재정경제원은 18일 이런 내용의 금융실명제 보완방향을 잠정

확정하고,이를 토대로 신한국당과 협의를 갖기로 했다.

재경원안(案)에 따르면 보험은 보장성이든 저축성이든 모두 실명에 의해 계약이 성립되므로 별도로 지금과 같은 실명확인 절차가 필요없다고 판단,계약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거래는 실명확인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실명확인이 필요없는 송금 범위와 관련,재경원은▶1백만원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상한선을 완전히 없애는 방안등 복수안을 마련했다.재경원 관계자는“송금때 굳이 1백만원이라는 제한을 두는 것이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

다.

또 중소.벤처기업 지원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부담금은 일률적으로 20%를 물리기보다▶10%만 부과하는 안▶출자액이 10억원 이하일 때는 10%를,10억원 초과 때는 20%를 부과하는 안중 양자택일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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