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같은 도시설계지구라도 용적률 차등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앞으로 서울시내 도시설계지구지역에 대해선 동일한 용도지역내라도 건물주변 도로폭과 스카이라인등에 따라 블록별로 용적률이 차등 적용된다.

또 주거용이나 업무.판매용등 건축물 용도에 따라 교통유발 기준이 적용돼 기준 용적률이 조정되고 보행공간 확보,지하공간과의 연계등에 따라 추가로 용적률을 높여주는 인센티브제도가 도입된다.

서울시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설계 운영개선지침을 마련,각 자치구에 시달했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용도변경과 함께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용적률이 4백~6백%에서 6백~1천%로 상향조정되는등 과밀개발이 초래되는데다 더불어 교통난등 각종 문제의 유발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에는 97년2월말 현재 강남구논현동일대 2만1천여평등 62개 지구 1백27만여평이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돼 있다.

이번에 개선된 운영지침에 따르면 도시설계지구내에 용도지역 전환으로 법적 용적률이 증가돼도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치 않고 도시설계지구의 특성,도시기반시설의 정비방향등과 연계해 해당지구의'적정 용적률'을 산정케 된다.이 적정 용적률은

또 블록별로 건물앞 도로폭과 스카이라인등을 고려해 여건이 양호한 블록과 불량한 블록등에 차등 적용된다.

한편 시의 이같은 운영지침으로 각 자치구들이 이제까지 지역개발과 세수증대.선거등을 의식해 지나치게 개발위주로만 진행해온 도시설계 입안에 제동이 걸리고 이에 따른 시.구간 마찰도 예상된다.현재 도시설계 입안은 자치구청장들이 입안하고 시가 도시설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하면 효력이 발생된다. 〈문경란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