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물오염 損賠訴 첫공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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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상수원 오염에 대한 위자료로 1억원을 요구하는'낙동강 물소송'첫공판이 부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金泰佑부장판사)심리로 14일 오전 부산지법 12호 법정에서 열렸다.

시민단체 소송대리인으로 나선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5명은 이날 공판에서“국가가 낙동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탓에 부산시민들에게 양질의 물을 공급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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