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형 개발사업 등장 - 5~10년간 빌려 초기 투자비 절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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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땅을 사지 않고 빌려 음식점.사옥등을 짓는 토지임대형 개발사업이 등장해 관심을 끌고 있다.

토지주 입장에선 건물 지을 돈이 없어 나대지로 놀려두던 땅을 수익성 있는 상품으로 활용하고 사업주는 비싼 땅값을 치르지 않아 그만큼 초기 투자비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개발방식은 초기투자를 최대한 줄이면서 단기간에 투자비를 회수해야 하는 체인형 패밀리 레스토랑과 같은 음식점용 개발사업에 적합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래서 TGI프라이데이.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등은 대부분 이같은 방식으로 분점을 지어 영업하고 있으며 근래들어 전시장이 필요한 업종의 사옥건설 분야에도 적용되고 있다.

◇개발방식=우선 음식점 부지로 적당한 나대지를 찾아야 한다.

역세권이나 도로변등 차량 접근이 편리한 지역이 좋다.

부지가 정해지면 임대기간.임대료등 임대조건을 결정하고 계약에 들어간다.

물론 건물은 사업주 이름으로 허가를 내고 계약기간까지 소유권이 인정된다.다만 임대료 지불등의 의무사항은 철저히 지켜야 한다.

그러나 사업주가 땅을 담보로 잡혀 은행돈을 쓰기가 어렵고 토지주도 지상권이 설정돼 있으므로 돈 빌리기가 쉽지 않은 점이 흠이다.

요즘 이같은 개발을 대행하는 컨설팅업체들이 생겨나고 있어 이들과 상의하면 편리하다.주요 전문회사로는 수목앤(02-575-6644),건축그룹 창우(02-454-4047)등.

◇임대조건=토지임대기간은 대개 5~10년.임대기간이 끝나면 재계약도 가능하다.

토지 임대료는 땅값의 10~20%선(보증금 기준)으로 이중 일부를 월세로 할 경우 매월 보증금의 2%정도로 잡으면 된다.

예를 들면 평당 1천만원짜리 토지의 경우 보증금은 평당 1백만~2백만원선이며 이중 절반(50만~1백만원)을 월세로 하고 싶으면 이에 대한 이자분(2%)인 평당 1만~2만원을 월세로 정하면 된다.

계약만료기간이 끝난후의 처리방식은 당초 계약조건에 따라 사정이 다르겠지만 건물상태가 좋아 계속 사용이 가능한 경우 토지주에게 매각할 수도 있다.이때 돈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넘겨주면 증여가 돼 증여세를 물게 되므로 매각하는 식으로

처리해야 불이익이 없다.

◇개발사례=TGI프라이데이 서울 목동점.대지 5백72.6평에 지상 3층.지하1층(연면적 5백72.6평)으로 주차대수는 80대.토지임대기간은 8년이며 임대료는 전체 보증금으로 15억원선.토지 임대료를 뺀 개점비용은 건축비 8억9천

만원(평당 2백50만원)을 포함,모두 20억원선.

따라서 총투자비는 35억원정도 되는 셈이다.

서울 양재동에 건립된 씨엘 디자인 사옥도 토지를 임대해 지었다.

대지 2백4평에 연면적 1백49.4평으로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다.공사비는 평당 1백만원정도 들었다.가구 전시장이 필요해 이같은 방식으로 사옥을 건설했다.임대기간은 5년. <최영진 기자>

<사진설명>

땅을 빌려 건물을 지은 서울 목동 TGI프라이데이 음식점.땅주인은 놀리던 토지를 임대료 받고 빌려주고,사업주 입장에선 땅 매입비를 줄일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요즘 이같은 임대형 개발사업이 각광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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