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회 제재 형평성 잃어 - 감사원,관련자 징계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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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감사원은 13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한 행정처리를 적발,관계공무원들의 징계를 요구하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이 지난해말 감사한 결과에 따르면 공정위는 법원판결이나 감사원 감사에서 부당한 행위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도 무혐의처리하고,불공정행위로 적발된 업체가 조사를 피하기 위해 위장폐업하거나 회사이름만 바꿔 불공정행위를 계속하는데도

재조사하지 않는등 불공정행위를 방치하거나 미흡하게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불공정 담합행위등이 심각한 건설 하도급관련 조사에서 공정위는 감사원 감사대상기간(95년9월부터 96년10월)중 담합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인 전속고발권을 한번도 행사하지 않았다.

또 하도급법 상습위반자에 대해 정부공사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기준을 개정하면서 구체적 조항을 삭제해 사실상 입찰자격을 제한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오병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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