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청구 不法대행 성행 - 3~5% 수수료 부담 부당청구 잇단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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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의료기관들이 진료비 청구작업을 진료비청구 대행업체에 불법으로 위탁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환자 사생활 침해는 물론 진료비 과다.부당 청구로 보험재정 손실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행위가 형법.의료법.의료보험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실태조사와 함께 정부 공인단체에 관련 업무를 위탁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는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12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2만2천여 의원급 의료기관(치과포함)중 상당수가 의료보험조합에 제출하는 진료비 청구업무를 대행업체에 맡기고 있다는 것이다.복지부는 전국에 1백40여 대행업체가 성행중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행업체는 병원행정에 경험이 있거나 간호사등 의학 전문용어를 해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액의 3~5%의 금액이나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업체는 수수료 수입을 늘리는 한편 청구금액을 실제 액수보다 높여 청구해오다 적발되기도 했다는 것이다.

전북 D의원은 95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대행업체를 통해 물리치료비등 39만4천원을 허위로 청구한 사실이 적발돼 의료보험연합회(이사장 尹成泰)로부터 의료보험요양기관 지정취소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또 P안과의원은 95년

6월부터 3개월간 대행청구업자를 통해 환자에게 사용한 의약품의 양을 부풀려 64만2천원을 부당청구한 사실이 드러나 경고처분을 받았었다. 〈이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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