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입주업종 제한 완화 - 6건 관련부처에 개선 권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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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농공단지 입주 업종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 기준도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통상산업부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위원장 徐元宇 서울대교수)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6건의 규제완화 과제를 심의.의결하고 관련부처에 개선을 권고키로 했다.

위원회는 현재 고체연료로 환산할 때 2천이상 배출하는 업종이나 폐수배출 관련업종등 66개 업종의 농공단지 입주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곧 마련,입주 부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 일반국도에 준하는 엄격한 설치기준을 적용받고 있는 공장 진입로 조성기준도 다소 완화하는 방향으로 각 지자체가 새로운 설치기준을 마련하게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중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자본금 요건(법인 5천만원이상,개인 1억원이상)의 폐지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태극삼(수삼을 익혀 말린 인삼)제조시설은 수질환경보호법상 폐수배출시설대상에서 제외해 영세기업의 오염방지시설비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이 위원회의 개선권고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30일 이내에 개선 결과나

개선계획을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이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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