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품 상설판매장 탈세 조사 대폭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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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수입품 상설판매장의 탈세(脫稅)등에 대한 세관당국의 조사.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수입품을 상설판매하는 업소는'수입품 상설판매장'으로 지정돼 수입 품목.가격.수량등에 대한 자료를 세관당국에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당국은 이를 토대로 수입가격을 엉터리로 신고,탈세한 혐의가 있는 업소를 가려내 정기적으로 세무조사(통관 적법성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관세청은 12일“지난해 7월 수입신고제 시행 이후 수입품 상설판매장이 크게 늘어 지난 1일자로 수입품 상설판매장 관리에 관한 고시(告示)를 만들었다”며“이에 따라 앞으로 수입품 상설판매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우선 이 고시에 따라 수입품을 파는 백화점.할인점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 수입품 상설판매장을 지정키로 했다.

또 실태조사 결과및 1월말과 7월말 각각 제출토록 돼있는 반기(半期)영업보고서를 분석,수입가격을 엉터리로 신고한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조사결과 탈세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관세등을 추징하고 탈세액이 일정규모 이상이면 관세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형사고발키로 했다.

한편 수입품 상설판매장 고시에 따르면 지정업체는▶세금계산서▶수입신고필증(수입면장 포함)▶품명.규격.수량.구입가격.수입자 또는 구입처.구입일자를 적은 거래기록부등 수입.판매 관련 자료 일체를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또 매년 1월말과 7월말 두차례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자및 구입처▶수입품 판매량과 재고.수입가격등의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관세청 관계자는“지금까지는 수입품 판매업소의 수입.판매자료 비치나 제출규정이 없어 세무조사에 나서도 이들 업소가 관련 자료를 숨기거나 없애버려 탈세사실을 잡아내기가 어려웠다”며“앞으로는 이런 탈세행위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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