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경조사費 기준 논란 - 총리실 준칙 추진에 복지부가 반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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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공직생활을 시작한지 25년 정도 지났을 때부터 자녀의 결혼.부모의 상(喪)등 경조사가 닥치게 마련인데 지금까지 해온 막대한 투자(?)는 어디서 보상받아야 합니까.”

공직자에게만 적용되는 가정의례준칙 제정 움직임을 둘러싸고 나이 지긋한 공무원들의 열오른(?) 푸념과 함께 총리실과 보건복지부가 공개적으로 논란을 벌이고 있다.

총리실은 8일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각 부처 예산절감 실천계획의 일환으로 사문화(死文化)된 현행 가정의례준칙을 폐지하고 공직자에게만 적용되는 준칙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복지부도“공직자를 비롯한 사회지도층의 수범및 시민운동을 통한 의식개혁.관계법령 정비등 제도적 접근이 병행돼야 한다는데는 공감하며 건전 가정의례실천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명분상으론 동감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한 가정의례준칙을 제정한다면 법적으로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어 부처별로 자율적인 기준을 마련,실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한편 총리실은 경조사와 관련해 장.차관의 부조금을 5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1~3급은 3만원,4~5급은 2만원,6급이하 직원은 1만원으로 하는 내용의'자율기준'까지 내놓아 어떻게 마무리될지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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