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중인 학자금 대출 20년간 나눠 갚으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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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가 장기 연체 중인 사람들은 이를 최장 20년에 나누어 갚을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대출금을 갚지 못해 생긴 채무불이행 기록도 삭제된다. 주택금융공사는 내년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채무 분할상환 요건을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분할상환은 6개월 이상 대출금의 상환을 연체해 정부가 대신 갚아준 채무에 대해 채무자가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갚을 수 있게 한 제도다. 지금까지는 기존 대출의 만기일 내에서만 분할상환이 허용됐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를 ▶채무액 2000만원 이하일 경우 10년 ▶2000만원 초과일 경우 20년으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또 분할상환 약정을 맺으면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신용유의’(옛 신용불량자) 정보도 해제된다. 또 분할상환 약정 때 의무적으로 내는 최초 납입금 비율도 현재 채무액의 5% 이상에서 3% 이상으로 낮춰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신청은 학자금 포털(www.studentloan.go.kr)에서 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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